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잔여 유효기간의 수수료만 내도록 하는 개선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지자체 같은 일선 여권발급 기관은 분실 후 재발급을 할 때도 아예 신규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규여권 수수료로 5만 5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분실에 따른 재발급시 남은 유효기간 수수료만 내게 되면 연간 약 7만~8만 명의 국민이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제외된 비용만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1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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