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 및 동 규정에 의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공·사립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원 및 학과(전공)신설 △수도권 대학원대학의 신설·증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4대 요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비율만 만족하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립대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문대학원 신설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9월까지 전문대학원 신설 신청대학에 대해 전문대학원 신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설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정원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조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 행정제재와 연계해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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