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용카드를 받으면 뒷면에 반듯이 서명하고, 분실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신고하자.”이 같은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로 보상받는 비율이 6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알만한 카드 약관에 적힌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카드사는 보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률은 7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률은 도난·분실 및 카드정보·명의도용·미수령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에서 비롯된 부정금액에서 실제 보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사는 고객이 약관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금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카드 사고보상률은 2004년 86.5%, 2005년 76.9%, 2006년 76.8%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률은 올 1분기 59.7%로 집계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 선 이하로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 대여한 후 분실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전액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카드정보 도용 및 카드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률도 69.4%, 88.9%로 나타났다. 반면 전표 위변조, 카드 위변조 등에 대한 사고 보상률은 100%, 99.6%로 높은 수준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입 때 카드 뒷면 서명 등 약관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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