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교수들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선거 운동을 위한 휴직을 1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휴직규정 초안이 지난 10일 열린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교수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 도 지방의원 출마를 희망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게 허용했다.
하지만 휴직 규정 초안에는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직 출마 경우 사임 규정' 등이 빠져 교수들에게 오히려 정계 진출의 문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초안은 16일로 예정된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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