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등 4대강살리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를 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다음달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 대상토지는 하천구역 내 토지 178제곱킬로미터와 새로 건설되는 댐 또는 홍수 조절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2년동안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일부 대형 공사는 이달 중순까지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가운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이달 중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도 늦어도 연내까지는 모두 발주를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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