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업자가 제공하는 계약서의 ‘분양업자의 일방적인 상가관리업체 선정 및 상가관리규약 제정’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누죤상가개발조합은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서 상에 상가분양업자가 상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운용했다.
약관심사 청구인은 누죤상가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지정한 상가관리업체가 자신의 점포임대를 방해해 재산권 행사를 몇 년째 못하고 있다며 분양계약서상 상가관리업자 지정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상가분양업자의 일방적인 상가관리업체 선정·관리규약 제정 조항에서 상가수분양업자는 상가분양업자가 지정한 ‘'상가관리업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상가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상가분양업자가 정하는 ‘상가관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와 제29조(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구성권을 인정하고 있고,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의 집회에서 찬성(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운영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관리회사 지정, 관리규약의 제정은 구분소유권자인 수분양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약관조항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회사와 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하는 관리규정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상가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가 수분양업자가 스스로 상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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