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공식 채택한 ‘대북결의 1874’은 전례 없는 강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두 34개 조로 구성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의 핵심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고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이 안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을 토대로 무기금수·화물검색·금융제재를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제재조치들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 안에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7명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1년간 대북 제재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토록 해 그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공해상 선박 검색=안보리 주요 국은 핵·생화학 무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금수대상이 되는 품목을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토록 했다. 금수품목에 대한 북한 바다와 하늘길을 틀어 막는 셈이다. 특히 이 경우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해 검색 범위를 자국 영토뿐만 아니라 공해로까지 확대했다.
11~17조까지 망라된 화물검색 조항은 1718호에 비해 화물검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심스러운 화물검색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국제법에 따라 핵·생화학 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만 돼 있었다.
안보리 주요 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해상의 검색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용어를 당초 미일 등이 원했던 ‘결정한다’에서 ‘촉구한다’로 수정해 표현 수위를 낮췄다.
유엔 관계자는 ‘촉구한다’는 표현 역시 법적인 확신을 갖고 촉구하는 것이어서 의무성이 부과되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특히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선적국은 배를 적합한 항구로 가도록 해야 하고, 각국이 검색을 통해 금수품목을 압류·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와 함께 금수품목 등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한 연료나 물자·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도록 해 이동을 제한할 수단을 부여했다.
◆사실상 전면적 금융제재=초안 18~20조는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다. 1718호에서는 각국 법절차에 따라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 내 자금이나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이 조치에 더해 핵·탄도미사일 또는 WMD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자산·자원이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의 무기 활동과 관련,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성 목적·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 금융기관·대출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양허성 차관 등도 제공하지 말도록 해 북한에 대한 금융 지원의 길도 막았다.
다만 금융지원 제한에서 개발 목적·비핵화 증진 용도를 제외하고 공적인 금융지원(수출 신용·보증·보험 등 포함) 제한을 북한 핵·탄도미사일·WMD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을 19·20조에 포함시켰다. 이는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사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 우리 측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제재와 여행 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WMD 관련 개인이나 단체(기업) 등의 지정을 조정키로 해 제재 대상 기업을 늘리고 개인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1718호 채택 이후 제재 대상 기업 등을 선정하지 않다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조선광업무역회사·단천상업은행·조선용봉총회사 등 3곳을 지정했다.
◆모든 무기금수 조치=1718호는 북한 수출이나 다른 나라가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품목을 전차·장갑차량·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사치품 등으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수 조치들을 소형 무기·경화기만 제외하고 모든 무기들, 관련 물자로 대폭 확대했다.
또 이런 무기·물자 제공이나 제조, 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도 막도록 해 무기와 관련된 돈줄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북한에 소형 무기·경화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에 앞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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