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당 재정국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학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과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천 헌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관위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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