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별로 수업 시간과 과목에 대한 재량이 확대되고,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에 대해 각 학교가 연간 수업시수의 20% 안에서 늘리거나 줄여 수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학교에서 예체능 과목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2,3 학년의 경우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주당 1시간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서 1주에 2시간 수업으로 진행할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시행된다.
또 학교장에게 교원 정원의 20%까지의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부적응 교원에 대해 비정기 전보요청권을 법제화 하는 등 학교장 인사권이 강화된다.
특히 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된다.
교과부는 또한 근무 예정학교나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선발하고 해당 학교나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단위 임용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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