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낮췄던 30여 개 수입품목의 관세율이 다음달부터 원래대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최근 일부 품목의 수입가격이 떨어져 30여 개 품목의 관세율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밀가루의 수입관세율은 현행 2%에서 4%로, 밀은 1%에서 1.8%, 액화천연가스도 1%에서 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옥수수 등은 계속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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