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움직임과 관련,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의 재계약 등 실질적 사항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다른 명분을 요구하면서 전국적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10일 오후 8시까지 대한통운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10일 오후 8시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가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이미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때는 형사처벌 및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항만, ICD, 고속도로 T/G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처리 및 견인조치키로 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송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군 컨테이너 차량(100대) 및 사업용 8톤 이상 카고 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수송을 85개 열차 2210량을 늘리고 부산(광양)항↔인천항간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량을 일일 150TEU에서 307TEU로 높이기로 했다.
운송참여 차주가 수송차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하고,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10일 오후 8시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이미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및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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