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기존 자동차 평균연비의 150%선이 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이 기준에 해당되는 차종은 다음달 시판될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산 수입차 2종 등 모두 3가지이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세제혜택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우 연비는 리터당 25.5㎞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배기량이 1000에서 1600cc미만인 경우와 1600에서 2000cc 미만인 경우는 각각 리터당 20.6㎞, 16.8㎞ 이상이어야 하며, 2000cc 이상이면 리터당 연비가 14㎞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업체와 수입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차량의 평균연비의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에 맞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 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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