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등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80원 정도 떨어진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부터 ℓ당 23원이 붙는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재의 134원에서 90원으로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까지 감안하면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0원 가량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0ℓ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난방비 8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등유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난방연료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 그동안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등유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가스 27.4%, 전력 18.5%, 프로판 11.2%, 열에너지 5.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도시가스 소비 비중이 50.7%로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이 등유사용자가 도시가스 사용자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출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등유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 계류중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철 기획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특소세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등유판매부과금 폐지 조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일러 교체, 단열사업 등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올해의 100억원보다 20% 늘어난 12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예산으로 17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률이 올해 70.1%에서 내년에는 72.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오는 2011년까지 75%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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