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빨리 배달하라고 지시해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등의 큰 과실을 범했다면 고용주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16단독은 배달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야채 가게 배달원 25살 이 모씨와 이 씨 가족들이 고용주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큰 과실을 범했고 신호를 지키는 것은 안전 교육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용주가 이를 매일 주지시킬 의무가 없다며 신호를 어기라고 지시하지 않은 이상 김 씨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반대쪽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다리뼈 골절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이씨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빨리 배달하라고 지시한 과실이 고용주에게 있다며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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