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법학자 165명은 성명을 내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확인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개입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거취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자들은 특히 이번 사태는 재판 개입이 분명하다며,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한 헌법적 명령을 재판의 '부수 업무'인 사법 행정과 동격으로 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며, 상명하복이라는 그릇된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 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도 촉구했다.
법학자들은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