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개사 소속 230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 모두 불공정 조항 존재
연예인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7월 20일까지 자진시정 하거나 표준 약관(6월 제정 예정)을 도입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이은 2차 실태조사로서, 총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230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와 무상 출연 조항 등 8개 유형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했다.
현재 230명의 전속 계약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204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총 10개 유형 46개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
연예기획사 소속 단체들의 표준약관 심사 요청에 따라, 현재 위원회가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치에 앞서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가 자진시정 하기로 했다.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고, 자진시정 의사 업체 중 6개사는 표준 약관이 보급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했다. 별도의 서면계약서가 없는 1개 연예기획사(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도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했다.
표준약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4월 17일 심사청구해 현재 심의중이다. 6월중 제정·보급될 예정으로 연예기획사가 이를 도입하면 당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자진시정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7월 20일까지 해당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 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조치했다. 이행결과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점검해 이행이 미비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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