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경력 공무원 일부면제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인 에게도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면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월 8일(월)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의 등록제 도입과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험 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하고, 자격시험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의 책임 있는 대국민서비스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의 자질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
록 하고, 행정사의 의무와 벌칙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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