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였던 고 최진실씨가 옛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한 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뢰성과 명성 등 이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어서 계약 때 품위유지 의무를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최 씨는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데도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토록 허락하는 등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해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04년 8월 최 씨가 당시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부서진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자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 5억 원과 위자료 4억 원, 실제 지출한 광고비 21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델료 2억5천만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최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의 사망으로 아들ㆍ딸이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됐으며 이들이 미성년자라 최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다.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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