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청와대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해 5일 오후 퇴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 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은 전날 오전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국민을 슬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표를 제출하고서는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동관 대변인은 "임 총장의 고뇌는 이해하지만 공인에게는 사가 없는 법"이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게 도리라고 본다"며 청와대는 사퇴를 만류했었다고 전했다.
임 총장은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어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존중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퇴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퇴 결심을 굳힌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 총장은 대검 참모들과 마지막 오찬을 한 뒤 사퇴의 변까지 밝히고 대검 청사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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