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유아용 의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유아용 의류 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유아용 의류 한 개 제품에서 발암성 아조 염료가 기준치인 30ppm을 초과한 40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조 염료는 색상이 화려하고 선명해 섬유제품의 염색에 많이 사용되지만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30ppm 이하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유아용 의류 18개 중 72%인 13개 제품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자율안전확인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아용 의류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에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의류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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