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경 발족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도 수립된다.
위원회는 언론계 및 학계 중진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및 판·검·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영입해 독립적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 인선 작업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수사 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위원회를 설치한다”며 “그 밖의 수사과정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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