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식매매 주문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1%가 넘을 경우 ‘경고’ 팝업창이 뜬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화면의 색깔과 글씨체도 다르게 구성되고 주문가격과 주문수량 입력란의 색깔도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주문착오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주문착오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문금액과 수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팝업창으로 경고, 승인필요, 입력제한의 3단계 안전장치가 자동 실행된다. 주문금액이 20억~50억원이거나 주문수량이 발행주식의 1~3%에 해당되면 경고 창이 뜨게 된다. 주문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주문수량이 3~5%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문수량이 발행주식의 5%를 넘을 경우에는 입력이 제한된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글자체와 색상을 달리해 투자자들의 혼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주문가격과 수량이 바뀌어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입력란에는 다른 색상으로 ‘원’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들은 착오매매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즉시 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내부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착오매매로 금융상품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감원과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에 대한 손해보상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와의 차이를 보상해야 하며 부당하게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근 증시활황으로 주문건수가 크게 늘면서 주문착오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주문착오 사고건수는 1979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1866건)를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매수·매도 착오 주문이 8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기준으로는 가격 입력오류가 23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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