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서구입 시 5000원 미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의 경품제공한도가 내년부터는 책값의 10%인 1000∼2000원선으로 축소된다.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공개현상경품 행사를 벌일 때 제품구입 영수증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응모자격에서 구매자를 우대하면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되고, 서비스 대리점의 과도한 경품제공에 본사가 간여하면 본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도서정가제의 정착을 위해 도서(발간 후 18개월 이하)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품고시를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도서류의 경품제공한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의 10% 또는 5000원 미만’이어서 5000원 미만까지는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한도가 책값의 10%로 낮아지게 된다.다만 발간 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는 경품 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이 허용된다.도서구입 시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쿠폰 등은 할인에 해당하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적립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래의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된다.공정위는 또 다른 상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또는 5000원 미만’으로 돼 있던 경품한도 중 ‘5000원 미만’을 ‘5000원 이하’로 수정해 5000원짜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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