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 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48개에서 59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가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상습절도나 강도, 운전자 폭행 등 치사상, 형법상 강간 등이다.
뇌물죄는 원래 수뢰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재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되며, 강도죄도 강도상해나 특수강도 등에서 상습절도나 강도상해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사건은 전체 대상 사건의 1.7%인 60건으로 올해는 이보다 36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법원은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는 원래 연간 백 건에서 2백 건 정도가 참여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실시율이 낮게 나옴에 따라 형사합의 사건을 중심으로 대상 사건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 정치 쟁점화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