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선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안을 변경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강원,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남, 전북) 중 민간평가단 평가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결론지었다. 경기·충남 지역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인근 충남 및 경기 일원 5개 지구 총 68.136㎢를 대상으로 하며,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2025년까지 3단계로 개발된다. 민간평가단은 이 지역은 외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인센티브(지방세감면, 임대단지 조성, 토지 무상임대) 등이 우수하고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과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일원 10개 지구 총 34.742㎢ 면적에 2020년까지 2단계로 설립된다. 평가단은 대구·경북의 경우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개발전략과 투자유치 컨셉이 우수하며,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정주여건도 좋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전북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개발과 투자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경쟁력 있는 외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위원회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아 선정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반면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향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환경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도 강구된다. 위원회는 강원과 전남 지역의 경우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여건이 미성숙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 재조정안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5·7·11공구에는 첨단산업클러스터가, 6·8공구에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 랜드마크시티가, 9·10공구는 항만물류단지가 조성된다. 이외에도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 선형이 기존 육상에서 해상으로 변경되며, 인천도시엑스포(2009년), 아시안게임(2014년) 유치 등 주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개발단게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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