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 및 종교단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15일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했다.
또 종교용지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이 높아진다.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2006년7월19일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해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해 공급토록 했다.
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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