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8일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금감원은 공문에서 “카드 회원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카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안내 등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카드사의 ARS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안내 초기에 해지 메뉴를 삽입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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