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자치행정의 취지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자치 사무에까지 국가 감독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만 국가 감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감사권은 포괄적인 사전 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제한된 감사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서울시는 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합동 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자치행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지방자치법 171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면서도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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