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를 열 때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게 한 집회시위법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옥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사전 신고제가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 신고 의무 때문에 집회 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공의 질서를 비교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은 옥외 집회를 열 경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이 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집회를 열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별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조항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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