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이른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소액 투자자 5천2백여 명에게 6백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와 319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액수가 크고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미국에서 3년 5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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