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 차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영양사인 47살 정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원고가 입사할 때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불리한 운영 지침을 적용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금지한 계속적인 차별 처우에 해당되므로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해 온 정 씨 등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금과 상여금, 휴가비를 적게 받아 왔다.
정 씨 등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에도 임금 차별이 계속되자 법 시행 이후 차별 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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