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 탄력세율…등유 1리터당 총 115원 가격인하 효과
2008년 새해 1월1일부터 등유·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 특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난방용 에너지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 새해부터 30% 인하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가정용 LPG 부탄 포함),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새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이다. 이에 따라 법정세율이 리터당 181원인 등유는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특소세가 리터당 63원으로 인하되며, LPG프로판은 28원, 도시가스는 42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재경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 효과로 리터당 총 115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LPG프로판과 도시가스의 경우도 각각 ㎏당 13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지원 규모(세수감소)는 1500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올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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