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자동차 등록과 변경, 말소 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시 도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을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모든 관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 번호를 고칠 때 해야 했던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 차량 등록증을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했던 자동차 말소 등록도 폐차 업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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