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탄소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과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운행거리도 반영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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