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절도 관련 범죄(단순절도 제외),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관련 범죄(단순 체포·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하다.
이같은 방법으로 모아진 데이터베이스는 수형인의 경우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의 경우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정보 및 시료는 삭제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는 익명·암호화해 수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살인·강간 등 흉악범의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범행을 억제,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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