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의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이 3200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해 이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의 일환으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안을 4월 29일 282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5월27자로 공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 공포로 추가기금협약 가입이 추진될 경우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피해규모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중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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