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422명 표본조사 총 1094억 세금 추징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422명의 자영업자를 조사한 결과, 번 소득의 최고 74%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현실이 심각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자영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자에 정당한 세금추징은 물론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12월22일부터 3개월 간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은 3016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세청은 업체당 평균 2억60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10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소득탈루율(번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56.9%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가구당 1년에 6억300만 원을 벌어서 2억7000만 원만 신고하고 3억6000만 원은 탈루한 셈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세금탈루율을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 소득탈루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종합병원과 같은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와 탈세는 상당히 심각했다.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74%에 달해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한 것. 1년에 8억1000만 원을 벌면서 2억1000만 원만 신고하고 6억 원은 세금 한 푼 안내고 꿀꺽한 셈이다.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4억2000만 원을 벌었으나 1억8000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으며(소득탈루율 42.8%), 유흥업소·집단상가·도매 등 기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번 소득 7억4000만 원 중 3억4000만 원만 신고한 것(소득탈루율 54%)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422명이 2003~2004년 간 자진납부한 세액은 638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1094억 원에 이르러 일부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 재산은 2.8배 늘었어도 세금은 쥐꼬리 한편, 국세청은 이들 422명에 대한 소득·소비·재산을 비교한 결과, 최근 10년 간(1995~2005) 총보유재산이 5681억 원에서 1조5897억 원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043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며, 실세시세를 반영하고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1가구당 재산증가율로 보면, 최근 10년 간 24억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특히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44억5000만 원이나 늘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422명에 대해 사업유형별로 탈루한 소득규모와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한 결과,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탈세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돼 재산가치 재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죄질 나쁜 자영업자 대상 2차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일 이번 표본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조사에는 1차 표본 세무조사 때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됐던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송출업체도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38명 △웨딩관련업 36명 △스파·사우나 29명 △부동산관련업종 85명 △고급음식점 84명 △대형숙박업 28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강사) 6명(11명)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및 송출업체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 2~3개씩 선정해 3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해 매분기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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