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천만 원 범위내에서 최장 20개월까지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오늘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20만가구 44만 명이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인 기준 49만 845원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 기준으로 2억원 이하다.
대출은 주택과 건물, 토지, 임야,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 보유 재산을 담보로 이뤄진다.
담보가 부족할 때는 신용 보증을 지원하지만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천 만 원이며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매달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와 의료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로 본인부담이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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