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은행처럼 대출금 연체 기간이 짧을 수록 연체 이자를 덜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의 연체 기간을 3개월 미만과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등 3구간으로 나눠 연체 기간이 짧을 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도 연체 1개월 미만과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상당수의 중소 서민 금융사들이 대출 약정 금리나 연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바뀐 제도는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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