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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땅 구입 목적 어기면 5~10% 이행강제금
  • 정혹태
  • 등록 2006-03-14 0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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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위반 신고땐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 놓고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에 달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부동산정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용목적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해, 땅을 이용치 않고 버려두면 실거래가의 10%, 불법 임대 시 7%, 불법 전용 시 5%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1년에 한 차례씩 부과한다. 이와 함께 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시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투기우려지역 외 비도시지역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범위를 18평 이상(녹지지역은 60평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예외이나, 투기우려지역은 원천적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택지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대체 토지 취득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농지가 수용된 실경작자(임차농 포함)의 경우 3년 이내에 주소지로부터 80㎞ 이내의 대체농지 취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 철도, 공원 외에도 학교,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용적률, 건폐율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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