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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복수국적, 외국인학교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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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2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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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재·해외입양인 복수국적 허용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 법령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으로만 대우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 동안 복수국적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수국적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원정출산’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해 5년의 거주기간과 귀화시험이 면제되며,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입양인도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아울러 일정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통보없이 상실시키는 기존의 국적상실제도 대신 국적선택촉구제가 도입된다.
 
국적선택촉구제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뒤 1년이 지나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한편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돼 있어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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