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약 2천 만원씩 반환, 원고 승소
인상폭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지방의회의 의정비와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인상분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주민들이 각각 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비 인상분 반환 소송에서, 의원 한 사람당 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약 2천 만원씩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예산안의 처리건수가 그 전 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의정비가 많게는 두 배씩 인상된 점, 인상의 근거가 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도봉구 등 3개 구 주민들은 지난 2007년 말 구 의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정비를 대폭 올리자 의정비 인상분이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냈다.
의정비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 소송에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주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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