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월에 있을 전국 중고등학교의 검정 교과서 채택 심사를 앞두고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출판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출판사와 저작자, 도서판매업자가 학교에 금품이나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학교가 이를 요청하는 행위, 출판사가 홍보자료 또는 교사용 지도서, 보조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그밖에 참고서나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판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거나, 학연과 지연 등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고 언론을 통해 교과서를 홍보하는 것 역시 비리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발행정지 조치 등을 하고, 교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최종 검정결과를 오는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각 학교는 8월부터 교과서를 채택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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