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이후 기업들이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 연대보증 대상이 실질적인 기업 소유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에 따른 보증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대출의 개인연대보증 대상을 실질적 기업 소유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주의 배우자나 친족 등의 경우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거나 경영과 무관한 경우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연대보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부 기업대출의 보증인 수는 12%, 보증금액은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는 이미 지난해 7월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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