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파란 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김모 양을 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76살 김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선고를 내리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색등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김 양은 횡단을 하면 안된다는 표시인 녹색등 점멸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 대조동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로 뛰어든 김 양을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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