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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압류·공매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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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0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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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회원권·골동품 등 압류·공매 추진, 대포차 체납액 일제 정리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3월1일 현재 3조 4천96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의 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09년에는 이월체납액 3조 4천96억원의 20%인 6천820억원(08년도에는 체납액의 18.4%인 5천904억원 징수)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지적전산망), 예금(금융기관 본점), 직장(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조회 등을 통해 소유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압류, 골프채, 골동품 등 고가의 동산 등도 압류, 매각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대포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질·상습체납자는 조세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신용불량자 중 체납세 일부 납부, 분납계획서 제출 등 납부의지 확인 후 신용불량 해제 조치를 통한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자 중 사업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 심사기준 마련, 사업·분납계획서 등을 검토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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