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시위 현장서 457명 체포…법무부 "폭력시위 배후 끝까지 추적하겠다"
지난 주말 벌어진 화물연대 폭력 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엄단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사용하는 등 폭력을 주도한 3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45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관련성이 없는 6명은 즉시 석방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172명은 훈방했으며 나머지 247명은 대부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죽봉 사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적 운송거부이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은 '도로를 점거하고 죽봉을 휘두르는 행위는 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에서는 화물연대와 민노총 조합원 등 7천여 명이 죽봉 천여 개를 휘둘러 경찰관 104명이 부상을 당하고 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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