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시명령 발동…미복귀자 형사처벌·운송자격 취소
정부는 1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결의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도 이후 7차례에 걸친 집단행동으로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혀왔으며, 5월16일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 투쟁을 전개하다 자살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박종태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자살한 박종태씨는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차주도 아닌 화물연대 소속 회원이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대한통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택배 배달 수수료(920원)는 광주지역 타업체(720원)나 대한통운 타지사(830~870원)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며, 대한통운은 3월16일 배달거부에 따라 계약해지한 협력차주들에 대해 2차례나 정규직(정년 58세, 4대보험 보장) 입사를 제안했으나 협력차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 인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확대·연장 등의 6개 사항을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물연대의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 교통방해 행위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것이며, 불법행동 주모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결의와 관련해, 위기경보 상황을 16일 오후 3시 이후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고,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즉시 허가,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 확대 등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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