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뒤 길게는 5년 동안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 부처 사이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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