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등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재시험을 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한 뒤 올 연말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2종 보통면허의 기능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경우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전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11일만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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